新進學術賞(제2호)
수 상 자: 田中俊光(서울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博士課程)
수상논문: ≪秋曹審理案≫을 통해 본 19世紀 中葉 朝鮮의 刑事政策 (法史學硏究 제35호[2007. 4])
선정이유
규장각에 소장된 ≪秋曹審理案≫에 수록된 32건의 사형사건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19세기 중엽의 형사정책을 규명하였다. 정조대의 관형·흠휼적 형정이 모범이 되어 聖王의 仁政을 표방한 것이 편찬의 배경이다. 이 자료를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을 동원하여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이후의 결과까지 추적하였다.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예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죄수의 심리를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니라 仁政을 표방한 결과로 파악하였다.
이 논문은 산일된 자료를 발굴하여 학계에 소개하고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당대의 형사사법의 실체를 규명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우리 학자들도 꺼려하는 韓國法制史를 외국인이 공부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연구자 본인을 격려하면서, 또 우리 학자들을 자극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수상소감
당초 지도교수이신 鄭肯植교수께서 ≪추조심리안≫을 바탕으로 글을 쓰도록 지도를 받았을 때, 지금까지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자료를 자신이 다루는 것에 대하여 약간 불안감과 긴장감을 느끼면서 내용분석을 시작하였습니다.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자료는 철종 즉위년(1849) 12월 28일부터 동왕 원년 2월 9일까지 형조에서 왕에게 死刑에 해당되는 32건의 중대사건에 대한 심리를 보고하여 裁可를 청한 내용과 그것에 대한 왕의 判付를 보고 날짜순으로 수록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32건의 사건은 傷害致死사건 이외에도 여자를 逼迫하여 자살하게 한 사건이나 御寶僞造사건, 邪學(천주교) 신앙사건 등도 수록되어 있어 19세기 중엽의 犯罪相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중에는 처벌의 근거로 ≪大明律附例≫에 수록된 問刑條例가 원용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며, 조선후기 형사사건의 法源에 대하여 검토할 계기가 되는 등, 본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조선후기 형사정책 등에 대하여 많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영산 법사학 신진학술상 수상소식을 들었을 때, 아직 병아리처럼 미흡한 점이 많은 저의 연구로 수상하는 것은 너무나 분수에 넘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으나 젊은 연구자를 각별히 응원하여 주신다는 영산 朴秉濠 교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더 연구에 邁進할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