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학연구 간행 규정

法史學硏究 刊行規程

(1999. 7.19 제정, 2007. 6. 1, 전문개정, 2019. 12. 16. 최종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韓國法史學會(The Korean Society of Legal History; K.S.L.H.;이하 ‘학회’로 줄임)의 학회지인 法史學硏究(Korean Journal of Legal History;K.J.L.H.;이하 ‘학회지’로 줄임)의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간행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고자격】

① 학회의 회원(명예회원 포함, 이하 같음)과 정례발표회에서 발표한 비회원은 학회지에 기고할 수 있다.
② 학회가 지정한 특수한 연구제에 대해서는 비회원에게도 논문 등을 청탁할 수 있다.

제3조【원고】
① 학회지에는 논문, 연구사정리, 번역, 서평, 자료 등을 기고할 수 있다. 자료의 경우에는 해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법사학분야의 연구에 관한 것으로서 학술적 독창성이 있고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기고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학회지에 게재한다.

④ 학회지에 게재할 때에는 게재자의 소속기관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2019. 12. 16. 신설)


제4조【편집위원회】학회지의 편집․간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회장은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7명 내외의 편집위원을 선임한다.
② 편집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회장은 편집위원 선임 및 편집위원장 위촉이 있은 후 열리는 이사회에 그 선임 및 위촉 사실을 보고하고 각각의 선임 및 위촉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편집위원회의 기능】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논문 등의 투고지침, 심사지침 등 편집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학회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3. 논문의 심사 및 편집과 관련된 업무.
  4.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 단행본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5. 기타 편집 및 출판과 관련된 제반 활동.

제7조【편집위원회의 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규정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8조【투고원고의 심사】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를 심사하여 그 게재여부를 의결한다. 다만 투고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학회의 설립취지에 적합할 것
  2. 한국 법사학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독창성과 학술적 가치를 가질 것
  3. 기타 투고 및 심사를 위하여 정한 기준에 부합할 것.

②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를 심사하여 그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그 심사등급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하지 않음”으로 나눈다.(2008. 9. 1. 개정)
③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투고자는 이에 응하거나 서면으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수정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위원회는 원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수정 후 게재”로 결정된 원고가 수정 투고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재심사하여 “게재”, “게재하지 않음”으로 결정한다.(2008. 9. 1. 개정)

제9조【학회지의 발간일】 학회의 정기 학회지인 “법사학연구”는 연 2회 발간하며, 발간일자는 매년 5월 31일과 11월 30일로 한다.(2019. 11. 8. 개정)

제10조【학회지의 배포와 기증】
① 간행된 학회지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무상으로 배포한다.
② 전항의 배포본 이외에 논문 등의 게재자에게 학회지 2부와 별쇄본 10부를 증정하며, 10부 이상의 별쇄본은 제작 실비를 게재자가 부담한다.(2017. 4. 29. 개정)

제11조【논문 등의 게재비】
① 논문 등의 게재자는 게재비 규칙에 따라 게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 등의 게재비의 기준에 대한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정한다.

제12조【저작권 등】
①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다만 게재된 논문 등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학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제13조【학회지의 전자출판】
① 학회는 서적인쇄에 의한 학회지의 발간과 병행하여 전자출판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학회지를 발간할 수 있다.
② 학회지에 논문의 게재를 신청한 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자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4조【학술목적을 위한 게재논문이용】학회는 법률문화발전과 학술목적을 위하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전자도서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학회지에 논문의 게재를 신청한 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규정 개정】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부 칙 (1999. 7.19.)
이 개정 규정은 제20호 발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9년에는 법사학연구 제20호를 발간한다.
부 칙 (2007.6.1)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 1)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29)
이 개정 규정은 법사학연구 제56호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8)

이 개정 규정은 법사학연구 제61호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16)

이 개정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