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학연구 투고 및 심사지침

法史學硏究 投稿 및 審査指針

제정 2007. 6. 1, 개정 2008. 5. 1, 2008.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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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지침은 法史學硏究 刊行規程 제7조 제6항 및 제9조에 규정한 “法史學硏究”(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원고모집 및 투고, 투고원고의 작성방법,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고자격】
① 학회의 회원(명예회원 포함, 이하 같음)과 정례발표회에서 발표한 비회원은 학회지에 기고할 수 있다.
② 학회가 지정한 특수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비회원에게도 논문 등을 청탁할 수 있다.
제3조【투고원고】
① 학회지에는 논문, 연구사정리, 번역, 서평, 자료 등을 투고할 수 있다. 자료의 경우에는 해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투고원고는 법사학분야의 연구에 관한 것으로서 학술적 독창성이 있고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학회지에 게재한다.
제4조【투고원고의 작성방법】
① 투고자는 이 지침 및 원고 집필 요령에 따라 투고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국한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된 초록과 주제어를 붙여야 한다.
③ 원고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국문초록을 붙여야 하며, 학술적 가치가 큰 외국어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전문을 국한문으로 번역한 원고를 같이 게재할 수 있다.
④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저자와 공동저자의 구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투고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논문의 목적상 기준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게재를 위하여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원고모집의 공고】
① 편집위원장은 매년 6월 및 12월 중에 각 회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학회지의 원고를 모집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 원고모집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다.
② 원고모집을 공고하는 때에는 투고절차, 원고 집필 요령, 심사기준 및 절차, 학회 윤리규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원고의 제출 및 접수】
① 투고자는 원고마감기한(상반기 2월말, 하반기 8월말) 내에 학회의 편집이사 또는 간사에게 투고신청서와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투고원고는 원고 집필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원본파일과 인적사항이 삭제된 심사용 파일 2개를 전자매체기록장치(플로피디스켓, CD-Rom, 기타 외부저장장치)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③ 편집간사는 원고를 접수하고, 각 투고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④ 편집간사는 투고자의 인적사항, 논문제목, 접수일자, 분량 등을 기재한 접수결과표를 작성하고 투고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투고원고가 원고 집필 요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원고 송부】
① 편집위원장은 각 투고원고에 대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원고를 송부한다.
②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③ 심사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
④ 투고논문이 본 학회의 윤리규정 제3조 또는 제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는 개별적인 심사 없이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제8조【투고원고에 대한 심사】
①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심사하고 투고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② 심사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투고원고를 심사한다.
1. 논문:주제설정의 창의성, 주제설정의 적실성, 연구방법의 논리적 완결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완성도, 해당 분야에 대한 학문적 기여도, 기존참고자료의 조사 및 반영여부, 원고 집필 요령의 준수여부
2. 번역:번역의 필요성, 번역의 정확성 및 학문적 기여도
3. 자료 및 그 해설:자료의 학술적․사료적 가치, 자료소개의 필요성, 해설의 학술적 완성도, 해설의 학문적 기여도
4. 기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전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심사위원은 총평과 함께 투고논문에 대하여 “게재 ”,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하지 않음”의 의견을 낸다.(2008. 9. 1. 개정)
제9조【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가 완료된 후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을 위한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는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편집회의에 보고하고, 편집회의에서는 이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고원고의 게재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편집회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투고원고의 게재여부를 판정한다.(2008. 9. 1. 개정)
1. “수정 후 게재”는 일주일 이내의 기간 동안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게재”에 해당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수정의견을 투고자에게 권고한다.(2008. 9. 1. 개정)
2. “수정후 재심사”는 일주일 이상의 기간에 걸쳐 대폭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게재하지 않음”에 해당한다. 다만 수정 후 재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2008. 9. 1. 개정)
3. 게재여부는 3인의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2008. 9. 1. 개정)
4. 심사위원중 1인이라도 “수정 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하지 않음” 의견을 낸 경우, 편집회의의 심사판정에 회부한다.(2008. 9. 1. 개정)
5. 편집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부된 원고에 대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하지 않음”의 판정을 내린다.(2008. 9. 1. 개정)
④ “수정후 게재” 판정에 따라 수정된 원고에 대한 심사는 편집위원장이 직접 또는 약간의 심사위원에게 위임하여 게재의 가부를 판정한다.
⑤ “수정후 재심사” 판정 한 때에는 그 결과와 심사위원의 수정의견을 투고자에게 통지하여 1주일 이상의 수정기간을 부여한 후, 수정된 원고를 제출받아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게재의 가부를 판정한다.(2008. 9. 1. 개정)
⑥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보고서와 편집위원회의 심사결과서는 보관하여야 한다.
⑦ 편집위원장은 게재결정이 내려진 투고원고가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것이거나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게재결정을 취소한다.
제10조【심사결과의 통보, 이의신청】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 후 즉시 각 투고자에게 결정결과 및 이유 그리고 사후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② “수정후 재심사”, “게재하지 않음” 결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한다.(2008. 9. 1. 개정)
③ 편집위원장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가” 또는 “불가”의 결정을 한다.
제11조【최종원고의 제출, 교정 및 편집】
① “게재”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편집간사에게 제출한다.(2008. 9. 1. 개정)
② 최종원고에 대한 교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교정쇄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최종원고의 제출, 교정 및 편집】
① “게재”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편집간사에게 제출한다.(2008. 9. 1 개정)
② 최종원고에 대한 교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교정쇄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에는 투고일자, 심사개시일자, 게재확정일자를 표기한다.(2008. 5. 1. 신설)
제12조【논문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편집위원장은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학회지의 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3조【게재료 납부】학회지에 게재하기로 결정된 논문 등의 투고자는 본 학회에서 정하는 게재비규칙에 따라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투고자격의 제한】
①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할 수 없다.
② 편집위원회는 전항에 위반한 투고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일정기간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게재논문의 전자출판】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전자출판과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른다.
부 칙 (2007. 6. 1)
이 지침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 1)
이 지침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 1)
이 지침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