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法史學會 硏究倫理 規程
(2007. 9. 29. 제정, 2018. 12. 14. 전면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한국법사학회 연구윤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법사학회 회칙 및 간행규정에 따른 연구윤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논문의 신규성 및 작성원칙
제3조(논문의 신규성) “法史學硏究”(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투고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나 저서 등에 게재되지 않은 新稿이어야 한다. 다만 기존의 논문을 확대발전시킨 것은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의 표절등 금지) 학회지에 투고되는 논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한 저자 표시, 자료등의 중복사용 등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인용방법) ①논문과 저서 등을 인용할 때에는 “원고 집필 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인용하여야 한다.
②전자자료는 학술적인 권위가 인정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만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전자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자료명칭 등을 명기하고, 가급적 URL과 접속일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3인의 당연직 위원과 4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및 연구윤리위반혐의가 있는 투고논문의 관련전공분야 연구이사 중 1인으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제7조(제재) ①투고논문이 제3조 또는 제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연구윤리위원회 회부에 대한 1차 심사를 한다. 이 경우 연구윤리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전항의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서면으로 투고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 등을 7일 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투고자는 통지를 받은 후 15일 내에 서면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이의가 없으면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④이의를 받은 연구윤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투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표절 또는 중복게재라고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 5년간 본 학회지 투고의 금지
- 해당 논문 필자의 소속기관에의 결과 통보
제3장 게재 논문의 사후심사
제8조(사후심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사후심사의 요건)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에 대한 검토의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후심사를 하여야 한다.
- 대상 논문이 그 논문이 수록된 본 학회지 발행일자 이전의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시킬 만한 연구 내용을 현저한 정도로 표절 또는 중복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제10조(사후심사요청서의 접수)
①누구든지 학회지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사후심사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②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의 작성은 실명으로 해야 한다.
제11조(사후심사요청서의 개봉)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이사가 개봉한다.
제12조(사후심사요청서의 요건) 사후심사요청서에는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4장 사후심사의 절차와 방법
제13조(사후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14조(질의서의 우송)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연구윤리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의 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제15조(답변서의 제출) 전조의 질의서에 대해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장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절 또는 중복게재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5장 사후심사 결과의 조치
제16조(사후심사 확정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소집) 연구윤리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7조(사후심사 결과의 통보)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확정한 사후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사후심사를 요청한 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 학회 홈페이지 및 차호 학회지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
- 학회지 전자판에서 해당 논문의 삭제
- 5년간 학회지 투고 금지
- 해당 논문 필자의 소속기관에의 결과 통보
제6장 제보자의 보호
제19조(제보자의 보호) 표절 또는 중복게재에 관한 이의 또는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심사를 요청한 사람의 신원에 관해서는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제보자 보호 규정의 위반에 대한 조치) 전조의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학회의 회칙에 따라 징계한다.
제7장 이의절차
제21조(이의의 제기) ①투고자, 게재자 또는 신청자는 표절 또는 중복게재 등에 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이의제기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위촉) 회장은 전조의 이의제기를 심의하기 위한 추천직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단, 판정을 내린 연구윤리위원 등은 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23조(절차) ①연구윤리위원장은 판정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체적인 이의절차는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결정의 효력)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장 규정의 개정 등
제25조(규정의 개정) ①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3인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②규정의 개정은 재적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전항의 의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6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18. 12. 14)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