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학연구 게재비 규칙

揭載費 規則

(1999. 7.19. 제정, 2017. 4. 29. 최종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사학연구간행규정 제9조에 의한 논문 등의 게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도】 게재비는 법사학연구의 간행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논문기고자는 게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연구비를 지원받고 수행한 연구결과의 발표
  2. 조판 쪽수가 목차, 외국어 초록 등을 포함하여 40쪽이 초과한 논문
  3. 정례발표회에서 발표하지 않은 논문

제4조【게재비】 게재비는 다음에 따라 결정한다.
① 제3조 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비의 10% 이내에서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41쪽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의 기준에 따른 추가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제2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다.

  1. 41~45쪽: 10만원
  2. 46~50쪽: 20만원
  3. 51쪽 이상: 30만원

③ 제3조 제3호의 경우 전임교수 및 실무가는 30만원, 그 외의 자는 1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41쪽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의 기준에 따른 추가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규칙 개정】이 규칙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부 칙 (1999. 7. 19.) 이 규칙은 법사학연구 제20호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4. 29.) 이 규칙은 법사학연구 제56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