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 법사학 학술상 규정

韓國法史學會 瀛山 法史學 學術賞 規程

(2008. 10. 25. 제정, 2018. 12. 14. 최종 개정)

제1조 (目的) 이 規程은 韓國法史學會(이하 “學會”라고 한다)에서 授與하는 瀛山 法史學 學術賞(이하 “이 賞”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趣旨) 이 賞은 法史學 및 古文書 硏究者들의 진지하고 創意的인 硏究를 독려함으로써 法史學 및 古文書學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趣旨로 한다.
제3조 (名稱 및 種類) 이 賞은 “瀛山 法史學 優秀學術賞(이하 “優秀賞”이라고 한다)” 및 “瀛山 法史學 新進學術賞(이하 “新進賞”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제4조 (基金) ①이 賞의 財源은 瀛山 朴秉濠 先生이 出捐한 基金으로 한다.
②學會 會員 등은 위 基金과 별도의 基金을 出捐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賞과 名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對象) ①優秀賞은 學會 會員 또는 韓國古文書學會 會員의 論文으로 한다.
②新進賞은 本學會 會員 또는 韓國古文書學會 會員으로 博士學位 取得日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의 論文으로 한다.[개정: 2018. 12. 14.]
제6조 (審査委員會) ①이 賞의 運營을 위하여 學會 내에 審査委員會를 둔다.
②審査委員會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學會長과 總務理事 및 硏究理事 1인은 當然職 審査委員이 되며 審査委員長은 學會長이 名譽會長 중에서 推戴한다.
④學會長은 古文書硏究者 1명을 포함하여 다른 審査委員을 그 해 6월까지 委囑한다.
⑤審査委員長은 施賞 3개월 이전에 審査委員會를 召集한다.
⑥審査委員長이 有故일 때에는 審査委員 중 最年長者가 委員長의 職務를 代理한다.
⑦審査委員會에서의 決議는 委員 2/3 이상의 贊成으로 한다.
⑧審査委員의 任期는 그 해 年末까지로 한다.
⑨審査委員의 名單은 公開하지 아니 한다.
⑩審査委員에게는 學會의 決定으로 소정의 活動費를 支給할 수 있다.
제7조 (受賞者의 決定) ①優秀賞은 隔年으로, 新進賞은 매년 論文執筆者에게 授與하며, 受賞者는 그 해 11월말까지 決定한다.
②審査委員會는 前前年度 1월 1일부터 前年度 12월 31일까지 2년간 국내외 學術誌에 발표된 法史學 및 古文書 관련 論文 중에서 受賞者를 결정한다. 단 學位論文 및 이를 修正·補完한 論文은 對象이 되지 못한다.[개정: 2014.12.20.][개정: 2018. 12. 14.]
③學會의 會員과 審査委員은 매년 8월말까지 審査委員長 및 硏究理事에게 對象論文을 2편까지 소정의 樣式에 따라 推薦할 수 있다.
④受賞者는 제3항의 節次에 의해 推薦된 論文에 대하여 審査委員 2/3 이상의 贊成으로 選定한다.
⑤제4항의 要件을 충족한 論文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해의 受賞者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⑥審査委員會의 議事 및 審査經過는 公開하지 아니 한다.
제8조 (施賞 및 副賞) ①審査委員會에서 受賞者가 決定되면 審査委員長은 적절한 방법으로 受賞者에게 受賞事實과 施賞方式을 通知하며, 그 해의 마지막 定例學術大會에서 施賞式을 開催한다.
②受賞者에게는 賞牌를 授與하며, 副賞으로 賞金을 授與할 수 있다. 賞金의 額數는 審査委員會에서 基金出捐者와 協議하여 決定한다.
제9조 (改正) 이 規程은 審査委員會의 發議로 學會 總會에서 改正한다.
제10조 (補則) 이 規程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學會 運營委員會에서 決定하거나 一般慣例에 따른다.
附則(2008. 10. 25)
이 規程은 2008년 10월 25일부터 施行한다.
단 제1회 受賞者의 決定과 施賞은 별도로 정한다.
附則(2018.12. 14)
이 規程은 총회의 승인일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