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사학회 회칙

韓國法史學會 會則

(1973. 3. 3. 제정, 2016. 10. 15. 최종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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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名稱】 本會는 韓國法史學會(The Korean Society of Legal History)라고 한다.
제2조【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會長의 硏究室에 둔다.
제3조【目的】 本會는 法史學(韓國法史, 西洋法史, 東洋法史, 로마법, 敎會法, 法思想史) 硏究 및 硏究者 相互間의 親睦을 도모하고 韓國法學의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4조【事業】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硏究發表會 및 講演會의 開催
2. 硏究誌를 비롯한 圖書의 刊行
3. 外國學界와의 交流
4. 其他 理事會 또는 總會에서 適當하다고 認定한 事業
제5조【會員의 資格】 本會의 會員은 學會의 目的에 贊同하는 자로 한다.
제6조【會員의 種類】본회의 회원은 다음 二種으로 한다.
1. 會 員
2. 名譽會員
제7조【會員의 加入】 會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入會申請을 하고 이사회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名譽會員은 本會의 目的에 贊同하며 本會發展에 寄與한 者로서 總會의 推薦을 얻어야 한다.
제8조【會員의 權利義務】 會員은 學會의 總會 및 각종 事業에 參與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지고, 會則遵守, 總會 및 理事會 議決事項의 履行 및 理事會가 정하는 會費納付의 義務를 진다.
제9조【任員】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 長 1인
2. 副 會 長 약간인 (2016.10.15. 개정)
3. 名譽會長 약간인
4. 顧 問 약간인
5. 理 事 30인 이내
6. 監 事 2인
7. 幹 事 약간인
제10조【任員의 選出】 ① 名譽會長, 顧問,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② 會長과 副會長은 理事會에서 互選하며 總會의 認准을 받는다.
③ 理事와 幹事는 會長이 任命한다.
④ 理事와 幹事의 업무분장은 會長이 한다.
제11조【任員의 任期】 會長을 비롯한 理事 및 監事의 任期는 二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있다.
제12조【任員 및 理事會】 ① 會長은 本會를 대표하며 總會 및 理事會를 召集하여 그 議長이 되며 本會의 事務를 執行한다.
② 會長은 理事會의 效果적인 運營을 위하여 理事 중에서 總務, 編輯, 硏究, 法制, 情報, 涉外, 企劃, 國際, 弘報의 업무를 전담할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③ 幹事는 總務幹事, 編輯幹事, 情報幹事 약간 명을 둔다.
④ 名譽會長과 顧問은 理事會 및 運營委員會의 諮問에 응하며, 本會의 各級會議에 參席․發言할 수 있다.
⑤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事業計劃에 관한 事項, 財産의 取得, 管理, 處分에 관한 사항, 總會가 委任한 사항, 會則을 施行하기 위한 規定의 制․改定, 각 分科委員會의 조직 기타 會長이 提案한 學會 運營에 관한 제반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제12조의1 【分科】 硏究分科는 本會의 硏究組織으로서 韓國法史硏究會, 로마法硏究會 등을 둔다.(2016.10.15. 신설)
제13조【總會】 總會는 每年 적어도 1回이상 開催하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會則의 制定 및 改定에 관한 사항
2. 會長과 副會長의 認准
3. 會計監査結果의 承認
제14조【總會의 議決】 本會의 議決은 出席會員 過半數의 同意로써 한다.
제15조【會計年度 및 監事】 ①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3月 1日부터 翌年 2月 末日로 한다.
② 監事는 會計年度 終了後 監査結果를 總會에 報告하여 그 承認을 얻는다.
제16조【會員의 懲戒】 ① 學會의 發展을 沮害하거나 名譽를 손상한 會員에 대하여는 會長이 위촉하는 懲戒委員會를 구성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② 懲戒는 除名, 會員 資格의 停止 및 譴責으로 구분한다.
제17조【學術賞】 ① 本會의 學術硏究를 獎勵하기 위하여 學會에 學術賞 制度를 둘 수 있다.
② 學術賞의 管理에 관한 事項은 따로 規定으로 정한다.
제18조【編輯委員會】 ① 本會에 學會誌의 編輯․刊行을 위하여 學會誌 編輯委員會를 둔다.
② 編輯委員會는 編輯委員으로 構成하며, 學會誌에 揭載하고자 하는 論文 審査 및 編輯과 刊行에 관한 전반적인 事業을 管掌한다.
③ 委員會의 構成과 事業에 관한 자세한 事項은 따로 規定으로 정한다.
제19조【硏究倫理規定】 硏究倫理 등에 관한 자세한 事項은 따로 ‘韓國法史學會 硏究倫理規定’을 두어 정한다.
제20조【會則改正】 本 會則의 改正은 出席會員의 三分之 二 以上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제21조【準則】 本會則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一般學術團體慣例에 따른다.
附則 本會則은 1973년 3월 3일부터 施行한다.
附則 本會則은 1990년 6월 29일부터 施行한다.
附則 本會則은 1991년 7월 5일부터 施行한다.
附則 本會則은 1997년 5월 31일부터 施行한다.
附則 本會則은 2003년 7월 4일부터 施行한다.
附則 本會則은 2007년 10월 1일부터 施行한다.
부칙 본회칙은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회칙은 201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