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호 신진학술상: 吉川絢子(日本國 京都大學 大學院 文學硏究科)

新進學術賞(제12호)
수 상 자: 吉川絢子(日本國 京都大學 大學院 文學硏究科)
수상논문: 근대 초기 한국의 민법학 수용과 판사에 대한 영향 (법사학연구 제46호[2012. 10])

선정이유

위 논문은 1894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법학 교류를 일본에 유학한 조선인 법률가들의 활동양상을 통하여 분석한 것이다. 1895년 관비유학생으로 일본에 유학을 간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학습한 구체적인 법률과목을 사료를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이들이 귀국한 후에 한국에서 활동한 내용을 소개하여 일본법이 조선에 이식되는 과정을 그려내었다. 1907년 재판소구성법의 시행으로 사법과 행정이 분리됨에 따라 판사들의 대부분은 일본법학을 경험한 자들로 충원되었으며, 이들은 각종 일본 법률문헌들을 번역하는 등 소개하였으며 또한 일본인 법률가와 함께 재판에 종사하였다. 1910년대 여성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수리되는 배경을 이러한 학문적 경향에서 찾아내었다. 위 논문은 주제의 설정이 기존의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참신한 것이며 또한 1차 자료에 대한 천착이 돋보일 뿐만 아니라 자료의 정리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신진연구자로서의 패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다른 연구자의 귀감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수상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수상소감

먼저 제 논문을 평가해 주시어 영산학술상 수상자로 추천해 주신 한국법사학회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아 법사학 연구자로서 큰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쁨보다 책임을 더 크게 느낍니다. 이번에 수상한 “근대 초기 한국의 민법학 수용과 판사에 대한 영향”은 그동안 법사학 분야에서는 그리 주목을 받지 못했던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 내용을 정리한 글인데, 이러한 새로운 자료 발굴과 자료 검토 과정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과대학에서 학문적 훈련을 받은 저는 그동안 자료 발굴의 필요성과 엄밀한 자료 검토의 중요성을 늘 들어왔으며 저 스스로도 그것이야말로 역사학 전공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역할이라 믿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상은 저에게 큰 책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이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제 논문을 평가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 수상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