揭載費 規則
(1999. 7.19. 제정, 2017. 4. 29. 최종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사학연구간행규정 제9조에 의한 논문 등의 게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도】 게재비는 법사학연구의 간행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논문기고자는 게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연구비를 지원받고 수행한 연구결과의 발표
- 조판 쪽수가 목차, 외국어 초록 등을 포함하여 40쪽이 초과한 논문
- 정례발표회에서 발표하지 않은 논문
제4조【게재비】 게재비는 다음에 따라 결정한다.
① 제3조 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비의 10% 이내에서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41쪽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의 기준에 따른 추가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제2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다.
- 41~45쪽: 10만원
- 46~50쪽: 20만원
- 51쪽 이상: 30만원
③ 제3조 제3호의 경우 전임교수 및 실무가는 30만원, 그 외의 자는 1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41쪽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의 기준에 따른 추가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규칙 개정】이 규칙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부 칙 (1999. 7. 19.) 이 규칙은 법사학연구 제20호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4. 29.) 이 규칙은 법사학연구 제56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