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사학회 총서 간행 규정
제정: 2019. 4.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법사학회 총서(이하 ‘총서’라고 한다)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서의 종류) 총서는 ‘법사학연구총서’, ‘법사학번역총서’, ‘법사학자료총서’의 3종으로 한다.
1. ‘법사학연구총서’는 단일한 주제에 대한 학술저서와 학회지 ‘법사학연구’ 등에 발표된 논문을 시대별, 주제별로 엄선한 논문집으로 한다.
2. ‘법사학번역총서’는 외국어로 된 중요한 법사학 연구성과를 번역한 번역서로 한다.
3. ‘법사학자료총서’는 한국은 물론 세계의 법사학에 관한 기본적인 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한 자료집으로 한다.
제3조(총서의 신청) 총서의 선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이력서, 총서선정신청서,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총서 기획위원회)
① 총서의 선정을 위하여 ‘총서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의 위원은 한국법사학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게 한다. 위원은 한국법사, 서양법사, 일본법사, 중국법사, 법사상사의 각 분과를 고려하여 선임하며, 총 10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한국법사학회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법사학회 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한국법사학회 선임부회장으로 한다.
⑤ 기획위원회에 위원인 간사를 둔다.
제5조(총서의 선정)
① 총서에 대한 신청이 있으면 위원장은 기획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총서의 선정은 기획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총서의 기증) 총서로 선정되어 출판된 책은 기획위원회 위원 및 전임회장에게 각 1부씩 한국법사학회에서 구입하여 기증한다.
제7조(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