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8회 정례학술회의 성료
2016년 10월 15일 아주대에서 개최된 제118회 정례학술회의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되었습니다.
이진기(성균관대)교수의 사회로 「로마법의 다양한 모습들」이라는 대주제 하에 ‘국가론, 법률론에 보이는 키케로의 법론과 법개념’(성중모 서울시립대 교수), ‘부당이득법상 ‘suum receipt’ 논거의 타당성 검토’(이상훈 박사), ‘Lex Lucerina 연구 – J. Bodel의 논문 ‘Graveyards and Groves. A Study of the Lex Lucerina’(1994)을 중심으로 -’(이선주 석사), ‘토마스 아퀴나스와 매매에 있어 하자의 고지 의무’(한승수 중앙대 교수) 등 4주제가 발표되었고, 박세민 경북대 교수(제2주제), 서을오 이화여대 교수(제4주제) 등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 (가나다 순)
김백경(서울대 대학원생), 김영석(서울대 박사), 김준현(서울대 대학원생), 김창록(경북대 교수), 문준영(부산대 교수), 박세민(경북대 교수), 서을오(이화여대 교수), 성중모(서울시립대 교수), 심희기(연세대 교수), 이상훈(서울대 박사), 이선주(서울대 서양고전학 협동과정), 이승현(서울대 대학원생), 이재룡(충북대 교수), 이진기(성균관대 교수), 이철우(국무조정실), 전경근(아주대 교수), 조지만(아주대 교수), 진희권(경기대 교수), 최준혁(인하대 교수), 한상돈(아주대 교수), 한승수(중앙대 교수)
● 정기총회
학술회의에 이어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다음과 같은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1. 회장 추인
금년 6월에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신임회장 한상돈 교수(아주대) 추인 건이 이 번 총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제118회 정례학술회의에 앞서 열린 운영위원회의에서 부회장으로 김창록(경북대)‧정긍식(서울대)‧이재룡(충북대)교수, 감사에 정병오(서울시립대)‧임상혁(숭실대)교수, 총무이사에 조지만(아주대)교수‧김영석 박사, 연구이사에 서을오(이화여대)‧문준영(부산대)교수, 편집이사에 성중모(서울시립대)교수…로 협의되었습니다. 조만간 새로운 회장단과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2. 회칙 개정
(1) 내용
① 제9조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의 2호 “副會長 1인”이 “부회장 약간인”으로 개정되었습니다.
② 제12조의1이 “연구분과는 본회의 연구조직으로서 한국법사연구회, 로마법연구회 등을 둔다.”는 내용으로 신설되었습니다.
③ 개정된 회칙은 2016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의의
2인 이상의 부회장을 두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학회 내에 부문별 연구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고문 위촉
회칙 제9조 4호에 의거하여, 회장을 역임하신 분들 중 박병호 명예회장을 제외한 전원을 학회 ‘고문’으로 위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법사학회 회장 한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