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정례학술회의 결과보고

● 제119회 정례학술회의 성료
2016년 12월 16일 서강대에서 개최된 제119회 정례학술회의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되었습니다.
조지만(아주대) 교수의 사회로 제1부는 「메이지 민법과 관습」이라는 주제 하에 ‘메이지 민법 제정 과정에서의 관습의 취급’(오카 다카시 일본 學習院大學 교수; 김상수 서강대 교수 통역)이 발표되었고, 제2부는 「대한제국기 민사판결 연구」라는 대주제 하에 ‘대한제국기 민사판결에서 법문 인용의 맥락’(문준영 부산대 교수, 직접 발표 대신 자료집 논문으로 대체)과 ‘한말 신용거래 양상에 대한 법적 분석’(김백경 석사), ‘토마스 아퀴나스와 매매에 있어 하자의 고지 의무’(한승수 중앙대 교수)의 2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참석자 (가나다 순)
김대홍(서울대 박사), 김백경(서울대 대학원생), 김상수(서강대 교수), 김영석(아주대 연구원), 김창록(경북대 교수), 김철(숙명여대 명예교수), 김휘(서울대 대학원생), 박병호(서울대 명예교수), 박세민(경북대 교수), 박준형(인하대 연구원), 서을오(이화여대 교수), 성중모(서울시립대 교수), 심희기(연세대 교수), 오카 다카시(岡孝; 學習院大學), 이강욱(한국승정원일기연구소장), 이승현(서울대 대학원생), 이재룡(충북대 교수), 정긍식(서울대 교수), 조지만(아주대 교수), 한상돈(아주대 교수), 현소혜(성균관대 교수)
● 운영위원회
학술회의에 앞서 서강대 인근 중식당 ‘원더풀 샤브샤브’에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다음과 같은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1. 2017년도 학술회의 계획
(1) 제120회 – 대한제국 주권・영토 승계, 4월 중 개최(구체적 일정은 전종익 교수와 김영석 박사가 논의해서 정함).
(2) 제121회 – 6월 24일(토) 오전 10시~18시, 5개 발표, 연세대 광복관, 외국학자 3명 초청
(3) 제122회 – 서양법사 관련 주제, 10월 14일(토)
(4) 제123회 – 공모(영산학술상 시상식이 있으므로 2개 정도 발표), 12월 15일(금)
2. 학회지 투고・심사시스템 활용: 2018년에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3. 평생회비 등 회비 조정: 평생회비를 100만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 영산학술상 심사위원회 구성 시기: 규정을 엄수하여 반드시 상반기에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 영산법사학 학술상 시상식
학술회의에 이어 제9회 영산법사학 학술상 시상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금회에는 우수학술상과 신진학술상 각 1명씩 시상하였으며, 수상자 및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수학술상: 臺諫 啓辭에 대한 考察(고문서연구 제45권), 이강욱(한국승정원일기연구소장)
신진학술상: 재한일본 ‘거류지’·‘거류민’규칙의 계보와 「居留民團法」의 제정(법사학연구 제50호), 박준형(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원)
한국법사학회 회장 한상돈